한블리 - 우회전 개정법
3월23일 방영된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23회에서 우회전 개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우회전 개정법은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운전할 때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요.
우회전 할때 일시정지 해야하는 구나 인식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가도 되는거 아닌가? 기다려야 하는건가?
주춤주춤하게 됐었거든요. 이 방송으로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잘 지키며 운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차량신호가 초록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가 녹색불이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면 안가는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좌우 확인을 꼭 해야하는데
그래도 간혹 못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다 사고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하니 신호위반은 아니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는거라고 하네요.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고,
더군다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조금만 다쳐도 벌금 5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우회전 방법은?
우회전 개정법 집중 분석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개정법 포인트 1.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등일 때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보행자가 없거나 다 건너갔을 경우 보행자 신호라도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우회전 개정법 포인트 2.
전방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이 때 일시 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호위반인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빨간불이 보이면 일단은 일시정지! 습관화해야겠습니다.
한블리 프로그램보면 정말 황당한 사고들도 많고, 황당한 사람들도 많고요.ㅠㅠ
무섭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교통법규 잘 지켜가며 안전하게 살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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